(사)한국표면분석학회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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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트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22-09-08 15:00본문
사단법인 한국표면분석학회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5호 「2022년 2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2022.06.30.)」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회발전을 위해 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표면분석학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학술대회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활용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
법인 :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 (한도 : 소득 금액의 10% 내에서 세액 공제)
개인 :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 공제
(한도 : 소득 금액의 30%, 사업자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첨부파일
- 공익법인 지정서.pdf (170.6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8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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