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표면분석학회

The Korea Society of Surface Analysis

학회정관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표면분석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 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Surface Analysis(KoSSA)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표면분석 분야의 학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측정 및 분석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표면분석 표준화 및 표면분석의 산업 응용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국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표면분석학회 등 학술행사 개최
      2. 표면분석기술지 등 간행물 발간
      3. 표면분석 기술 개발 및 표준화
      4. 표면분석교육 등에 의한 인재 양성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제①항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광고대행, 컨설팅 등 수익사업
      2. 기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제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표면분석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학생회원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표면분석 관련 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비영리 단체
      4.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여 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
      5.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으며 표면분석 분야의 학문 및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정회원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총회, 분과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한 학회 운영 참여
②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③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학회는 회원이 제명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이미 부담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이내, 부회장 10명 내외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명 또는 2명
5. 협력이사 약간 명(이사정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중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회장단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한다.
③ 상임임원은 필요한 경우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파산선고 및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명예직) 본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 발전에 기여한 분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해당 조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 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직무대행) 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궐위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는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회의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일상시에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평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총회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회장 및 출석한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3인이 기명날인한 뒤 이를 학회에서 보존한다.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제5장 평의원회

제25조(평의회원의 구성) ① 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 정수는 100명 내외로 한다.
제26조(평의원의 선임)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① 당연직 평의원은 당해년도의 임원으로 자동 선임된다.
② 선출직 평의원은 지역 및 학•연•산 분야별 정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여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7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임원의 총회 선임 사항
② 기타 학회의 중요한 사항
제28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회장이 추천하며 추천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본회의 중요한 자문 및 의사결정과 관련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평의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통지하여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평의원 수의 1/3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30조(평의원회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정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의원회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제6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2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4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제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7조(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장과 출석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 2인의 기명날인 후 이를 학회에 보존한다.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제7장 분과 및 위원회

제38조(분과 및 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 및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분과 및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과 및 위원회 소속 임원들에게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 분과 및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9조(임무 및 회의) ① 분과 및 위원회는 학회의 발전과 육성 및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분과 및 위원회에 배정된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회장 및 이사회의 자문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하여 이를 보고한다.
② 분과 및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분과 및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➂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법인설립 출연자 명단은 “별지 2”와 같다.
제4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의 과실
3.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4. 개인, 단체 및 기업회원의 발전기금
제4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① 본회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의 선임 및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제9장 보칙

제5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공익실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회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3.05.12 제정

다각형아이콘 학회 규칙

제 1 장 목 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표면분석학회 정관 제 55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회

제2조(입회 신청절차) 정회원,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비

제3조(회비의 종류) 1. 정회원, 학생회원 및 종신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회원 종류 금액
정회원 연회비 80,000원
학생회원 연회비 40,000원
종신회원 회비 800,000원
2. 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3. 정회원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에는 이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4.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처분) 정회원이나 학생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할 때는 회지의 배포를 정지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5조(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연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4 장 학회 업무

제6조(임원의 직무분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분장별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직무별로 담당 이사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사 분류 정원 직무분장
총무이사 약간 명 인사, 문서, 섭외, 일반 서무
재무이사 약간 명 예산, 결산, 금전 출납, 재산관리
기획이사 약간 명 학회 업무 전반을 기획 관리
학술이사 약간 명 회지 및 기타 제반 간행물의 편집발행, 도서 관리
편집이사 약간 명 학술대회발표, 세미나, 좌담회, 견학회 등 기획
대외협력이사 약간 명 산업체와 학계 제반 사항을 협력
기초기술이사 약간 명 표면분석 기초기술 발전, 표면분석 학술대회, 교육 및 심포지엄 지원
응용기술이사 약간 명 표면분석 응용기술 발전, 표면분석 학술대회, 교육 및 심포지엄 지원
제7조(사무직원) 회장은 학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등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5 장 평의원 선임

제8조(평의원의 선임 절차)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된다. 1. 당연직 평의원
① 명예회장, 전임회장, 감사,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② 총무이사, 재무이사, 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문위원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2. 선출직 평의원
① 정회원의 경우 자천 및 타천 후 이사회 결의에 의해 평의원으로 선임된다.
➁ 학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요청되는 인사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 및 당연직 평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평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6 장 위원회 및 분과

제9조(위원회 및 분과의 설치) 이사회의 결의로 본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와 전문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 7 장 간행물 발간

제10조(간행물 출판) 이사회의 결의로 본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와 전문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1조(발간지 배포) 학회지 및 기술지 등 발간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 국내외 학회, 공공기관과는 무상으로 배포 또는 상호 교류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학회지의 구독을 희망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8 장 포상 및 장려

제12조(포상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표면분석에 관한 발명 또는 표면분석의 발전에 관한 공로가 있는 자
2.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제13조(포상의 종류) 본회의 포상은 다음 5종으로 한다.
1. 공로상
2. 학술상
3. 논문상
4. 기술상
5. 기타 학회상
제14조(포상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연구보조비) 표면분석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실시) 본회에서 정하는 포상 및 장려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및 기준 등 내규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2.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