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표면분석학회 정관 55조 및 규칙 제 9조에 의거하여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교류회 및 협동 세미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산·학·연 협력체계 마련
2. 교류회 및 협동 세미나 기획 및 추진
3. 참여업체와 장비 사용자 간의 교류 공간 마련
4. 학술연구 및 용역사업 등 공동연구 기획
제3조(위원회 구성)
1. 대외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회장이 임명하며 대외협력이사로 보한다.
3.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1. 대외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대외협력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1.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견 청취)
제2조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출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