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표면분석학회

The Korea Society of Surface Analysis

기획위원회

다각형아이콘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책 성명 소속
기획위원장 신훈규 포항공과대학교
부위원장 양준모 나노종합기술원

다각형아이콘기획위원

직위 성명 소속
위원 김윤석 성균관대학교
위원 배종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원 신현준 충북대학교
위원 이남석 포항공과대학교
위원 이승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위원 최수봉 인천대학교

다각형아이콘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표면분석학회 정관 제55조 및 규칙 제 9조에 의거 학회업무 전반을 원활히 기획,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학회업무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수립
2.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1.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회장이 임명하며 기획이사로 보한다.
3.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1.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1.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견 청취) 제2조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출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