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표면분석학회

The Korea Society of Surface Analysis

편집위원회

다각형아이콘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책 성명 소속
편집위원장 박성균 부산대학교
부위원장 신현준 충북대학교

다각형아이콘편집위원

직위 성명 소속
위원 김정용 성균관대학교
위원 김태곤 한양대학교
위원 박두재 한림대학교
위원 박용섭 경희대학교
위원 배제현 충남대학교
위원 배종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원 안상민 전북대학교
위원 이만희 충북대학교
위원 이상진 한국화학연구원
위원 양준모 나노종합기술원
위원 정상한 파크시스템스㈜
위원 정범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원 진미정 부산대학교
위원 황춘규 부산대학교
위원 홍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각형아이콘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표면분석학회 정관 제55조 및 규칙 제9조에 의거 “한국표면분석 학회지”, “표면분석 기술지”를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및 기술지 등 학회 발간물 발간 방침 수립
2. 투고 논문의 심사와 원고의 위촉 업무
3. 편집 및 발간에 관계된 제반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이사로 보한다.
3.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1.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견 청취) 제2조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출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발행일자) 학회지 및 기술지의 발행일은 해당월 1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