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표면분석학회

The Korea Society of Surface Analysis

학술위원회

다각형아이콘학술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책 성명 소속
학술위원장 안상민 전북대학교
부위원장 김경태 나노종합기술원

다각형아이콘학술위원

직위 성명 소속
위원 김윤석 성균관대학교
위원 김정용 성균관대학교
위원 김태곤 한양대학교
위원 문대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위원 박성균 부산대학교
위원 안재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원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원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위원 홍태은 KBSI 부산센터

다각형아이콘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표면분석학회 정관 제55조 및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학술대회를 기획, 진행,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학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종합학술대회 개최 제반 사항
   - 개최 일정 및 장소 등 결정
   - 학회 및 분과 초청 연사 추천 및 섭외
   - 학술대회 논문 접수 및 심사
   - 학술대회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2. 표면분석 교육
3. 학회 주관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제3조(위원회 구성) 1. 학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회장이 임명하며 학술이사로 보한다.
3.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1. 학술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학술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1.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견 청취) 제2조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출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